영유아 통학버스 불량 1778건 '개선 요구'… 미신고 운행 등 과태료
교육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3089대 점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차확인장치 등 집중 확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를 점검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불량 등 177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미신고 운행 등 법규를 위반한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미신고 운행 12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 안전교육 미이수 9건 등 총 34건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에 미달한 1778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상반기 합동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총 2만721대 중 14.9%에 해당하는 3089대를 점검해 당초 목표치였던 10%를 초과 달성했다. 점검 항목은 차량 신고 및 구조·장치 기준 준수, 보호자 동승,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총 18개 분야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통학버스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차량의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