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증 나서"...분양받은 새끼 고양이 잇따라 던져 죽인 20대女
[파이낸셜뉴스] 분양받거나 구매한 새끼 고양이들을 5층 창밖으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 대성동의 한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새끼 고양이 1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임시 보호자가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했다. 당시 임시 보호자는 A씨의 주거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취소하려 했으나, A씨가 "하루만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해 고양이를 두고 가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추적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측은 A씨의 첫 범행을 인지한 뒤 다른 고양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고양이들의 행방을 묻는 단체 측에 A씨는 "키우던 고양이들도 창밖으로 던졌다"고 자백했다.
단체 측은 A씨가 펫숍과 SNS 등을 통해 생후 약 2개월 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추가로 데려와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A씨가 어린 고양이들을 장난감 취급하며 싫증이 나면 창밖으로 집어던졌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 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우울증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혐의가 입증된 1마리 살해 건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며 "추가 고발된 4마리의 생사와 상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