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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번 도와줬더니 사고만 박제"...박위 'KTX CCTV 공개' 법적 처벌 받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300번 도와줬더니 사고만 박제"...박위 'KTX CCTV 공개' 법적 처벌 받나

[파이낸셜뉴스]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39)가 KTX 하차 도중 발생한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사회복무요원을 공론장에 노출해 비난을 유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철도 근무자들의 서운함과 법적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박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 하차 중 이동식 경사로를 고정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박위 측은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100만 유튜버가 공론화해 근무자에게 과도한 비난을 쏟아지게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CCTV 열람 자체는 가능하지만, 제3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을 목적 외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위가 300여 차례 KTX를 이용하며 승하차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이번 사고 영상만 부각한 점, 사고 직후 현장 재연 영상을 촬영한 정황 등이 알려지며 코레일 현장 근무자들과 대중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위는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사과했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전달 방식이 미숙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채널 구독자 수는 101만 명에서 97만 명대로 급감했다.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민원 접수...강연·토크콘서트 잇단 취소

역풍은 공적 활동으로도 번지고 있다. 25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위의 서울시 홍보대사 직무 수행 적합성과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위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해당 민원인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서울시 측도 사안을 엄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위가 참여할 예정이었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특강과 강남문화재단 토크콘서트 등 예정된 강연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활동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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