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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튼 욕조에 아기 방치해 사망...'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벗어났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 추모 단체는 재판부의 감형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6)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달은 뒤 119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등 사망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형벌의 균형을 잃고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133일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이 틀어진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손상과 출혈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를 이어왔으며,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출혈 등이 확인됐다.

판결 직후 피해 아동 추모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프리해든스 측은 "홈캠을 통해 반복적이고 끔찍한 폭력이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감형한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출소 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숨진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아를 학대한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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