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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공급 속도…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식 사업계획서로 입지 사전심의
토지 보유 개인·법인 초기부담 낮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약정 물량 확보를 위해 사업 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대신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도록 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에는 후속 심사 혜택을 준다.

25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 신축매입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행정 부담을 낮춰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며 건별 물량 합산도 가능하다.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서 요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서는 A4 5쪽 이내로 작성하며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중심 항목을 담으면 된다. 여러 지역의 토지는 온라인으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새로 꾸린 입지 사전심의위원회가 약식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입지인지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그간 민간 사업자는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했고, 기업은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전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매입 가능성을 먼저 가늠할 수 있어 기업과 토지 보유자의 초기 검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 간소화가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LH는 연내 약정 체결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9월 15일까지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9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9월 14일까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 보유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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