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서 참가자 폭행한 50대男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