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1개월 이내 신속처리" 지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1개월 이내 신속처리" 지시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심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수사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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