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할 것 지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시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심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수사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 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이후 재수사 지시, 보완 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 역할을 한다. 수심위의 지시에 강제성은 없으나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지연돼 온 만큼 경찰은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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