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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고용 불안해소 임금 조건 대폭 개선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미만 공정수당 지급·최저임금 118% 상향… 고용 불안 해소

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고용 불안해소 임금 조건 대폭 개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가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25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이번 계획은 △1년 미만 근로자 공정수당 지급 △비정규직 적정임금 지급 △초단시간·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공휴일 초일입사자 근로기간 산입 △근무환경 실태점검 및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1년 미만 퇴직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 보상을 강화하고, 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사전심사 의결 요건을 강화하며, 공휴일 입사자도 근로기간에 산입해 불공정 요소를 차단한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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