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환은 두고 가시라"…장례식장 '멋대로 처분' 이제 유족 동의 없이 못한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순재의 빈소에 동료 및 후배 배우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진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순재의 빈소에 동료 및 후배 배우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진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도 허용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게 막은 뒤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헐값에 넘기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당초 안내한 장례비용보다 600만원가량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개정 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이 유족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물 관련 규정도 새로 담겼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다. 밥·국·전류·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례 서비스 이용료는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8.25. /사진=뉴시스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8.25. /사진=뉴시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장례식장 #화환 #유족 동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