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제정…업무범위·계약기간·보수·사회보험 등 규정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운송사, 대형마트 등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에게도 계약기간, 수수료·보수, 사회보험 가입 등의 계약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로, 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지금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 직종의 경우, 택배·화물기사와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근무기간·보수 등 계약조건, 부당처우 금지·사회보험 가입 등 권익 보호, 배송차량 관리 범위, 안전보건 조치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업무 범위·내용 △계약기간 및 계약 변경·해지 △수수료·보수 지급 △부당처우 금지 △사회보험 가입 △차량 도색 등 비용 부담 주체 △수탁자 보험 가입 의무 △중량물 품목별 수량 제한 △귀책없는 사고 등에 대한 용차비용 면제 △위탁자의 적절한 휴식 조치 노력 등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이번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제정이 당사자 간 분쟁 예방, 마트배송 기사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해 표준계약서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