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팔고 아파트 사면 한번 더 감면 [2027 지방세]
40세 미만 생애최초 한도 200만→300만원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담배 지방교육세는 '주거 복지세'로 전환
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70만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처음 산 뒤 처분하고 아파트로 옮기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40세 미만 청년은 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과 이후 주택을 살 때 각각 최대 300만원씩 총 6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방세 제도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현재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준다. 40세 미만은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이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면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주택을 사면 다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처분한 뒤 감면을 한 차례 더 받는 제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표준세율 0.1~0.4%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3년 더 유지한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줄어든다. 취득세 100% 감면 방식은 유지하지만 최대 감면액은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절반 낮춘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걷고 있는데 같은 비율의 지방주거복지세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연간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구조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2027년부터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5~2026년 2년간 연장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지방교육세를 종료하고 이 세원을 주거 분야에 쓰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꿀 계획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10월 1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8월 26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취득세 중과 제외는 2027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생활협동조합 등에 지방세 감면을 적용한다. 기본 감면율은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5%이며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은 대도시에서 자본을 늘릴 때 적용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없애고 최저납부세액도 50% 낮춘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도 확대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 폭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재산세를 수도권보다 10~15%포인트 더 감면하고 수도권 감면율은 낮춘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부분 복귀'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혀 데이터센터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