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샀다가 아파트 가도 취득세 또 감면[지방세 개편 Q&A]
[파이낸셜뉴스] 40세 미만 청년이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을 샀다가 처분하고 아파트 등 주택으로 옮기면 생애최초 취득세를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지고, 40세 미만의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반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오피스텔을 샀다가 아파트로 옮겨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사는 경우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까지다. 소형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Q. 오피스텔 자체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나.
A. 그렇다. 지금은 아파트 등 주택을 처음 사는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이 대상이다.
Q. 40세 미만은 얼마나 감면받나.
A.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을 살 때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주택을 사면서 다시 최대 300만원을 적용받으면 총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Q. 40세가 넘으면 두 번째 감면은 못 받나
A. 아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처분한 뒤 주택을 살 때 감면을 한 번 더 받는 제도는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여주는 혜택은 40세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Q.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도 계속되나.
A.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표준세율 0.1~0.4%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1020만호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경감액을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Q. 전기차 취득세 혜택은 얼마나 줄어드나
A. 최대 감면액이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취득세 감면 제도 자체는 유지한다.
Q. 지방주거복지세가 생기면 담배값도 오르나.
A. 담배 가격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같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주거복지세로 걷는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부하는 구조도 그대로다. 다만 돈을 쓰는 곳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쓰였다. 정부는 이를 올해 말 종료하고 같은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간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하나.
A. 종전 주택과 새로 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처분기한이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3년 규정을 적용한다.
Q.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혜택도 늘어나나.
A. 사회적기업은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55~100%로 높인다. 재산세도 25%에서 5년간 55~100%로 확대한다.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생활협동조합에는 같은 수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새로 도입한다. 설립 초기 여부와 담세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Q. 지방 기업은 수도권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나.
A.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감면 폭이 크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재산세를 10~15%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수도권은 일부 감면율을 낮춘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모두 정리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일부만 국내로 옮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기존 공장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등 산업용 건축물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Q. 고급주택 취득세 기준도 달라지나.
A. 중과 대상의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대신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크게 늘려 중과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새로 둔다. 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현행의 150%로 완화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