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7억대 부당이득…前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기자로서 부적절하지만 범죄엔 해당 안 돼"
"이미 주가 올랐단 사실 전하는 사후 보고성 기사"
[파이낸셜뉴스]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7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박모씨(3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경제신문 기자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송출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호재성 기사는 총 340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인 명의 증권계좌로 선행매매해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박씨 측은 기사 작성과 주식 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쓴 기사는 특종이나 허위 기사가 아니라 이미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후 보고성 기사"라며 "박씨는 직업상 하루 2건의 기사를 써야 했고, HTS와 보도자료, 선행 기사 등에 이미 나온 내용을 간단히 쓴 뒤 평소 하던 단기 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가 작성한 기사가 주식 거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요즘에는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뒤 투자한다"며 "손실을 본 경우도 상당히 많고, 보도 후 매수 비율은 92%나 된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기사 작성 전에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른 만큼 기사와 무관한 상승분까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만으로 부당이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지인 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사내 방침 때문이었을 뿐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기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