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尹 탄핵 저지 목적"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 이원모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등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여야 합의 부재'를 핑계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사전에 종국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헌재가 이 같은 미임명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이 지연됐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태도를 바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접 지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당·정·대 회동에 참여해 '탄핵 반대' 방어막을 구축하고, 2024년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전자공문 상신을 중간에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전 총리 지시에 따라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 사전 연락을 거쳐 사실상 내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 관련해서 특검은 이 과정에서 실무진에게 하루 만에 후보자 검증을 마치도록 지시하고 일부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게 한 점을 꼬집었다.
한 전 총리 등은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재 구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