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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증거 잡은 남편, 민사소송 이겼지만 '징역형'... 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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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한 남성이 로봇청소기를 이용해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작 자신도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남성 A씨는 휴가철에만 찾던 별장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칫솔을 발견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목격했다.

약 3개월 뒤 A씨는 로봇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와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해 집 안 상황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고, A씨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녹화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200만 대만달러(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이다.

결국 A씨는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5개월과 벌금 15만 대만달러(약 625만원)를 선고받았다. 아내의 외도를 밝혀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한 로봇청소기 영상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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