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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 띄우면 벌금 1000만원...17일부터 처벌 강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항공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되지 않은 드론을 가동했을 때,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역 내 전광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한 미승인 드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이전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오는 17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공단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재고와 동시에 불법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사 내에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홍보영상에는 실천과 이해가 쉽도록 주요 비행금지 구역과 비행승인 제도 내용도 함께 담겼다. 주요 비행금지 구역으로는 서울 도심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청와대 인근이 있고, 휴전선과 군사시설 인근, 원자력 발전소 인근 등도 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과 비행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홍보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항공사 등 정부부처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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