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 지방行 직원 수당 月70만원 추가"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김윤덕 "민간임대 청사 등 속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옮길 듯
가족 동반 조기 이전 지원책 강화
원거리 수당 등 2년간 지급하기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모아서 배치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계획은 올해 4·4분기 확정하며, 청사가 신축되기 전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부터 조기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4·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남을 수 있는 기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국방·외교 등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지역을 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여러 지역에 기관을 분산했던 1차 이전의 한계를 고려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모으는 데 무게를 둔다. 1차 이전 기관과 새로 이전하는 기관의 연계성을 높여 이전 효과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기관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과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조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새로 도입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는 유지한다. 여기에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지급한다. 이전 시기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주는 조기이전 수당도 신설한다. 기존 지원을 제외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두 수당만 합치면 월 최대 70만원이다.
정부는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산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 연구단체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에 맞춰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5∼2019년 14년간 진행돼 150개 기관, 5만여명이 지방으로 옮겼다. 이전기관 직원 가운데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핵심산업이 성장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