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4·3 희생자·유족 349명 새로 인정… 생활비·항공·의료 지원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대상별 복지사업 안내
희생자 75명·유족 274명 추가
생존희생자 월 70만원 지원
제주항공 50%·유족 40% 할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2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24일 제주4·3위원회 결정으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돼 생활보조비와 의료·항공·주차·문화시설 등 대상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2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24일 제주4·3위원회 결정으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돼 생활보조비와 의료·항공·주차·문화시설 등 대상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새로 공식 인정된 제주4·3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349명이 개인별 자격과 연령에 따라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지원, 항공·주차·문화시설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는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8월24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안내했다.

지난달 4·3위원회가 추가 결정한 인원은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이다. 희생자는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2년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제주4·3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늘었다. 희생자와 유족을 합치면 14만3581명이다.

복지 지원은 희생자·유족의 유형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을 받는다.

생존희생자는 병·의원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양지공원과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의 화장비·안장비도 최초 1회 면제한다.

고령 유족의 의료비 지원도 운영된다. 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유족과 지원 대상인 희생자의 며느리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주 밖에 거주하는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외 거주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주4·3평화재단에 제출하면 지원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생활 속 감면 혜택을 이용하려면 4·3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발급받는 게 편리하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족증의 활용 범위는 교통에서 의료·문화·체육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에게 50%, 유족에게 40% 할인한다. 성수기에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주공항 여객주차장에서는 생존희생자 50%, 유족 20%를 감면하고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할인한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도 면제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한국병원의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비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감면액은 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이다.

문화·체육 분야도 추가됐다. 지난해 5월부터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과 서귀포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영화관람료를 할인하고 있다. 제주SK FC 홈경기 입장권도 5000원 할인한다.

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혼길·그린·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 등에서는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349명 추가 결정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공식 인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신고 기회를 놓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2027년 2~7월 제9차 추가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새로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별도의 4·3 희생자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지원과 보상금은 서로 다른 제도다. 제주도는 혜택이 늘면서 실물 유족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증 발급도 검토하고 있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들이 일상에서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증 발급을 검토하고 감면 분야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희생자 #유족 #제주4·3 #의료비 #생활보조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