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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유턴'…n% 성과급·광주반도체, 의무교섭·파업 대상 안된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새 행정지침 마련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의무교섭 X
사업경영상 결정,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만으론 쟁의 불가
불응 시 행정지도…노동위 조정으로 구속력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노사관계에서 논란이 된 n% 성과급, 호남 반도체 투자와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사 당사자가 이 같은 해석에 불응할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동원하는 등 사실상 강제력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후 과정에서 쟁의행위 기준 구체화를 요구해 온 경영계의 목소리를 이번 지침에 대거 반영하면서 노동계가 강도높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방관서 하달을 거쳐 조만간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올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메가프로젝트 대규모 투자에 대한 교섭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성과급과 관련해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법인세·배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영업이익뿐 아니라 영업외비용이 포함되는 당기순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협상도 의무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노동부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 가능 기준
노조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 가능 기준

삼성 초기업노조가 호남반도체 교섭의 근거로 든 '근로조건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회사의 대내외 통보 또는 공지 등을 통해 정리해고·순환배치 등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엔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호남반도체와 같은 투자 계획 결정만으로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준은 기업투자(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전반에 적용된다.

지침은 시행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는 노사 당사자가 지침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지도를 동원하는 등 일정의 강제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조에 교섭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같은 권고에도 노조가 응하지 않을 시 조정을 통해 해당 의제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위의 조정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노사가 받아들여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이 경영계의 요구를 대거 반영하면서 다가오는 임단협에선 노사 간 혼란,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성과급 협상과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향후 이뤄질 노사 교섭에선 경영진이 노조의 n% 성과급,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에 대한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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