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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벌금 100만원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소재의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으며, 식당에 기부한 지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그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특정 이후, 한 전 총리가 스스로 출마 선언을 하기 2주 전 (식당) 방문 사실을 공지하고, 사진 및 촬영한 내용을 보도되게 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당시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도 실무진 건의에 따라 사비로 처리하라 지시했다"면서도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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