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총 "공장 신설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입장문 발표
AI·신기술 도입 인사이동도 통상 인사권 범위
경영성과급 교섭대상 여부 기준 불명확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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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놓고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예시로 든 공장 신설·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총은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공장 신설 등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은 신규채용, 외부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 작업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은 "근로자의 임금·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작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침에서 경영성과급은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최소한 경영성과급 중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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