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역단위 실종수사 감독 전담조직 추진…사건 종결도 '형사과장 승인'
성인 실종자 위치·교통카드 정보 추적 법적 근거 추진 야간·휴일 최소 2인 대응...실종 정책·수사 국수본 일원화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실종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담당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오는 7일부터 형사과장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를 찾은 김 대행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조직은 실종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광역 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종 관련 업무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현재 수색·수사는 형사국,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각각 맡고 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 실종사건의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된 시스템은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실종사건을 전건 접수하고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료하도록 하는 한편, 전날 접수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는 기존 대책도 시행한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사건 발생·처리 현황과 112 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추적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추적 등에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실종자 추적 수사가 늦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발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야간과 휴일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실종사건을 1명이 담당하는 체계에서 최소 2명 이상이 맡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인력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한다.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 문제까지 점검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