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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때 한마디·팸플릿 배포로 끝…인권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선 권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사 관리·맞춤형 교육 마련 주문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촉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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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과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업종·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은 교육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인권위 조사에서도 조회나 회의에서 간단히 언급하거나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은 71.3%였으며,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단히 언급했다는 응답은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응답은 13.9%였다.

교육과 상품 홍보가 결합된 경우도 있었다. 보험·금융·상조 회사 등이 상품 홍보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인권위는 ​이 같은 교육이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내용과 방식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강사를 관리하는 공인된 기준이나 보수교육 체계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부 강사를 개별적으로 초빙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이 없어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예방교육 기관 지정과 강사양성 교육과정 운영·승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상품 판매나 홍보와 연계한 교육은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로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자료 게시·배포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 교육 대체 규정도 단계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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