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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기간 1년 연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5일 공포·시행
특조위 활동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2028년 3월까지
치유휴직 신청도 2028년 9월까지 가능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치유휴직 신청 기간도 함께 늘린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사 종료 시점과 연동된 피해자 권리구제 기한도 연장하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완료 시한이 이달 16일로 다가오면서 충분한 진상규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종료 시점을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권리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사고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1년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휴직하려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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