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아내 이혼 청구 인용...2.5조 역대급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주식 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액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했다. 재산 분할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1049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그 35%인 2조4867억원이다.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인 2020년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이씨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2년 뒤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도맡아온 점까지 고려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했다.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실제로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1심이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 후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