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딸을 '입양아'라 속인 엄마…삼촌 "아동학대 신고 고민"
[파이낸셜뉴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재혼한 여성이 새 남편에게 딸을 '입양아'라고 속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여동생은 20대 초반 결혼해 딸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숨졌고, 어린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육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다. 어린이집 재롱잔치 같은 조카의 행사에는 삼촌인 A씨가 주로 갔다. 여동생은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딸이 반갑게 달려와도 귀찮아하며 안아주지 않았고, 한 번은 안기려는 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한다.
재혼을 앞둔 여동생은 딸을 친정에 두겠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새 남편에게는 자신이 설명하겠다며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씨와 부모는 여동생이 새 가정에 적응한 뒤 첫째 딸을 데려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재혼 뒤에는 연락도 줄었다고 한다. 여동생은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더 낳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첫째 딸은 중학생이 됐다.
A씨는 이후 여동생이 새 남편에게 첫째 딸을 '입양아'라고 말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제는 술자리에서 첫째가 갈수록 아내를 닮아 의문이 든다며 A씨에게 "혹시 입양한 게 맞냐"고 물었다.
여동생은 부모가 보육원 봉사활동 중 마음에 걸리는 아이를 만나 입양했고,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고 남편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날 밤 여동생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여동생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매제가 첫째를 데려와 동생들과 함께 살게 하자고 했으나 여동생은 이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딸도 엄마가 자신을 입양아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여동생은 사과하지 않고 딸의 뺨을 때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딸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동학대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가족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만류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방임과 폭행 모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딸의 뺨을 때린 행위뿐 아니라 방임한 부분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출연자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삼촌의 분노보다 아이의 마음과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