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신고 11단계→한 번에 처리…철도공단 국무총리상
신고절차 11단계서 10단계 줄여
처리기간 30일에서 22일로 단축
문서량 88.9% 감소 성과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11단계였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처리기간은 약 30일에서 22일로 줄었고 관련 문서도 88.9% 감소했다.
10일 국가철도공단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영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구역이다. 이곳에서 굴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을 하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철도종합정보시스템(RAFIS)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생산 문서는 기존 1만9224건에서 2136건으로 줄었다.
이용자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신고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자동 발송해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보호지구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AI 챗봇에는 약 200건의 상담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과 지식경영을 통해 정부혁신 또는 기업 경쟁력 향상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을 개선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AI 등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업무혁신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철도시설 보호와 고위험 공사 현장점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