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노란봉투법 6개월만에 ‘1호’ 나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 교섭 타결
산업안전·보건 지속적 개선 합의
현대제철이 현대ITC 등 자회사 4곳의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타결한 첫 사례다. 노동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원청과 자회사 노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의 원·하청 교섭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본격화됐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초심에 이어 6월 24일 재심에서도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합의한 대상은 자회사 4개 노조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와의 교섭은 이번 협약과 별도로 진행된다.
자회사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놓고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조, 자회사 사측이 함께 논의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현대제철이 자회사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교섭에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논의된 범위는 산업안전 의제다.
교섭 과정에는 노동부 천안지청도 참여했다.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조율했다.
향후 관심은 현대제철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와의 교섭과 다른 제조업 사업장으로 원·하청 교섭이 확산될지에 쏠린다. 다만 사업장별 도급 구조와 원청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이 다른 만큼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자회사 4개 노조와 분쟁 없이 무분규 합의를 도출했다"며 "원·하청 교섭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