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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 '선거법 주의보'… 불법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인·입후보예정자 금품 단속
12월 체육회장·내년 3월 조합장
경로당 과일·선물 제공은 위법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도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도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내세워 선거구민에게 선물·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금품을 받으면 제공자뿐 아니라 수령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추석 명절 전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비롯해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다.

명절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부와 인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

선거구 안의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명·성명 등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금품을 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위법하게 제공된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과거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선물을 받은 90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약 5억9000만원에 달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명절선물이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상자씩, 총 126만원 상당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수령자들에게 약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추석 단속은 제주에서 잇따라 치러질 위탁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 3월3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농·수·축협 등 조합원과 지역사회 인적 관계가 밀접한 제주에서는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상대로 위법사례를 안내하고 금품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위법행위 적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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