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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이 와서 그만"···수개월 반복된 '계획사기'였다 [거짓을 청구하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0대 A씨 오토바이 충격 후 과실로 사고 접수 보험금 타내 오토바이 수리 후 차액 편취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 범행으로 판단..2년 6개월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받아들여..항소 기각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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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뇨병으로 저혈당 증세가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40대 A씨는 이번 법정에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이미 결심을 굳힌 모습이었다.

역시나 결과는 항소 기각.

"제가 당뇨라.."

A씨는 이 재판에 서기 8개월 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진 채로 앞으로 밀려가면서 왼쪽 면이 크게 갈렸다.

A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부터 내뱉었다. 그러면서 본인 지병이 있어 실수를 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 이후 보험금을 타내 오토바이를 수리해주고, 그 차액은 자신이 편취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고와 사건 접수가 있었다. 결국 이는 계획에 의한 것이 드러났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정황 사실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며 사기의 의도도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범행 넉넉히 인정"

6개월 뒤 열린 2심 재판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들과 다시 대조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또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점기간 중에 재범했다"며 "A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잘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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