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만난 사업가랑 결혼했는데"…전처에 아이까지, 혼인취소 되나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두 차례 이혼한 사실과 자녀의 존재까지 숨긴 남편 때문에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휴가를 맞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부모님을 만나러 미국에 간다던 남편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귀국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연애 6개월 사이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곧 결혼에 골인했지만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따져 묻자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난 것이다.
남편은 A씨와 만나기 전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 남편이 말했던 학력과 부모의 거주지, 집안 배경도 거짓이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됐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됐을 무렵 남편은 A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는 이마저 끊겼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웠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 때문에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그 사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남편이 결혼 전 혼인 경력과 자녀 등을 숨긴 것을 이유로 지금이라도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와 부양료도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이나 집안 배경 등을 속인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사연처럼 사실을 안 뒤 15년 이상 지난 경우 혼인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녀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명시를 했다"라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예전에 못 받으셨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