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 장학생 300명 10월 모집…다자녀 제한 폐지
다자녀 가구 지원 제한 폐지
최대 500만원 장학금 지원
10월 11일까지 우편 접수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의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장학생 300명 내외를 선발한다. 올해부터 '가구당 최대 2자녀' 제한을 없애 자격을 갖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령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장학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자녀다. 해당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당사자와 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의 '1가구당 최대 2자녀'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은 인원 제한 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장학생을 선정하고 12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6년 설립 이후 장학사업 등을 통해 총 8236명에게 약 150억원을 지원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본업(業)과 연계돼, 사고 피해 가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장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