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수현, 5억원 미도에 돌려줄 필요 없다"...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2025.3.31 ⓒ 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배우 김수현. 2025.3.31 ⓒ 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항소기간이었던 전날(10일)까지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첫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계약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이번 판결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중 처음으로 확정된 판결이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7월 29일 고 김새론과 교제에 대해 제기된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도 측은 이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생겼으며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방성훈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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