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짜리 패딩 샀는데 석 달째 '배송 지연'…환불도 미루는 쇼핑몰 [소비의 정석]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온라인 구매한 고가 패딩, 통관 문제 이유로 배송 수차례 지연 환불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당 쇼핑몰에서 유사 피해 다수 271명에 약 5억8000만원 일괄 환급 결정
[파이낸셜뉴스] #. "300만원 가까이 주고 산 패딩인데, 물건도 안 오고 환불도 안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다운재킷을 270만원에 구입했다. 큰맘 먹고 산 고가 의류였지만 주문 후 두 달이 지나도 배송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A씨가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판매자는 통관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3월 31일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조차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배송도, 환불도 받지 못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A씨 한 명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3~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은 142건, 피해구제 신청은 22건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낸 거래라면 결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판매자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제출한 주문·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쇼핑몰이 이용한 결제대행사 3곳을 확인했다. 이후 결제대행사별로 판매대금 정산을 보류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협업을 통한 일괄구제로, 최종적으로 A씨를 포함한 소비자 271명이 약 5억8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판매자의 연락처와 영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최근 구매 후기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가 제품 거래 시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 결제는 환급이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아울러 분쟁 발생에 대비해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