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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과 연인처럼 합성해 '카톡 프사'로…공무원 1심 벌금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정신질환·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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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하 여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합성사진을 생성해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 이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성 직원이던 A씨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은 채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을 AI로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던 이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A씨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경찰의 범죄피해 평가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언급했고, 사건 이후 직장 내 소문이 퍼져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진을 제작·게시한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성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반드시 나체나 속옷 차림 등 신체가 노출된 모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허위 영상물처럼 의복이 밀착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위 이미지 제작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합성사진 속 자세, 피해자가 실제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안면인식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합성사진 속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일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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