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이웃집 창문으로 침입…'펫캠' 끄고 돈 훔친 30대 징역 1년
주거침입·절도 혐의
법원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엄벌 탄원"
[파이낸셜뉴스] 빌라 옥상에서 이웃집 창문 쪽으로 내려가 침입한 뒤 '펫캠' 전원을 끄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11일 오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집에 잠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빌라 옥상에 올라간 뒤 피해자 집 창문 쪽으로 내려와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빌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집에 펫캠이 설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침입 직후 집 전체 전원을 차단해 펫캠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 차단기는 액자에 가려져 있어 같은 빌라 거주자가 아니면 위치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기록된 펫캠 연결 중단·재개 알림 시각과 빌라 CCTV에 포착된 최씨의 출입 시간대를 대조해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 피해자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족적이 최씨의 신발 문양과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3월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에서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불안을 느끼고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범죄의 순간 피해자와 어린 딸을 생각하지 않은 스스로가 부끄럽고 원망스럽다"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