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서울변호사회, 경찰청 항의 방문
상주서 '조폭·마약 사건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에 제동...국수본, 전국 261곳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상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을 항의 방문했다. 최근 경북 상주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등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언론공지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순열 회장 등 집행부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를 방문했고,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발단은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은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조직폭력, 마약, 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적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안내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범죄 유형을 이유로 참여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문제 제기 이후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동일한 안내문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상주경찰서는 기존 안내문을 즉시 철거했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관한 새 안내문을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수사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