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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료 거부' 논란 홍지선 "정상 군 복무…4급 판정 사유는 병무청도 확인 불가"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장관 지명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2026.8.31 /사진=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장관 지명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2026.8.3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병역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4급 판정 사유 미기재는 병무청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자료 제출 거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인사청문요청 자료로 정상 복무 사실이 담긴 병적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병적증명서에는 군 복무 여부를 비롯해 계급, 병과, 입영(소집) 일자, 전역(소집 해제) 일자 및 사유, 복무 부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신체등위 4급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직접 확인까지 요청했으나 답을 얻지 못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판정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판정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병무청에 판정 사유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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