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딸 아파트 당첨되라고"…경찰 관사에 위장전입 시킨 간부 '덜미'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경찰청. /사진=뉴스1
세종경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서 관사에 성인인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세종시에서 딸에게 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기 위해 '세대 분리'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북부경찰서 인근에 마련된 원룸 형태의 경찰 관사에 이 경찰서 소속 A 경감의 성인 딸이 전입 신고된 사실이 적발됐다.

A 경감은 약 2년 전 딸의 주소지를 관사로 옮겼으나, 정작 본인은 해당 관사 입주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감이 세대 분리를 통해 딸이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적발은 최근 경남 양산경찰서 관사에 친인척 일반인이 무려 10년간 위장 전입해 무단 거주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관사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적발 직후 A 경감 딸의 주소지를 관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으며, 전입 경위와 관사 입주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관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현행 제도상 관사 이용 시 전입신고가 의무가 아닌 데다, 임차 주택의 특성상 일일이 거주 실태나 전입 세대를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딸이 실제 관사에 거주한 것은 아니지만 주소지를 즉각 옮기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는 관계 기관 및 임대인 등과 협의해 전입 등 변동 사항이 경찰에 즉각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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