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경찰관 폭행해 현행범 체포되자 몸으로 저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법.(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을 요구받던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매달려 이를 막고 손가락까지 깨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1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A씨가 개입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B씨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A씨의 행동은 상해로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해당 경찰관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