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약 2년 동안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친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전화 깔창 밑에 제품을 숨기거나 CCTV 사각지대의 창문 밖으로 던지는 수법으로 971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약 9억200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품 요청 등으로 회수된 상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반품된 상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범행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값비싼 전자기기였다. A씨는 제품을 안전화 깔창 아래에 감춰 물류센터 밖으로 가져가거나 CCTV에 잡히지 않는 창문을 찾아 물건을 외부로 던지는 방법으로 절도를 이어갔다.
훔친 제품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렇게 얻은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심은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길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범행 규모 등을 살핀 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