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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종부세 안내…더 낸 세금은 환급"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이라며 "다만,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쳐 최대 18억원을 빼준다. 그래서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임 청장은 "하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께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어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안내 받으신 유리한 예상세액을 참고하셔서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며 "그러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청장은 "혹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며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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