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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 내년 종부세 1204만원…429만원 ↑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시가 43억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774만7000원)보다 429만1000원 많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되면서 세 부담이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다.

공시가격별로는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과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한편, 앞서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전입신고 기준 총 4개월에 그쳤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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