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국제투자분쟁 6년 만에 종결…정부 최종 승소
펑전 민 판정 취소 신청 전부 기각
불법 투자 협정상 보호 불가 판단 확정
원심·취소절차 소송비 64억원대 부담
[파이낸셜뉴스]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 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원 중재에 이어 취소절차까지 모두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불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 판정부의 판단도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펑전 민이 제기한 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인 펑전 민에게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난 2024년 원 중재 승소에 이어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2조원대 ISDS 분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펑전 민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기관이 주선·지급보증한 대출을 통해 약 3800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이 담보로 확보한 파이코리아 주식을 처분했고 이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펑전 민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후 담보권 실행과 국내 민·형사재판 과정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펑전 민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파이코리아 설립과 주식 취득 자체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를 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투자는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펑전 민은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권한을 넘어 판단했으며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었고 청구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제공됐으며 판정 이유 역시 충분히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펑전 민이 주장한 명백한 권한 유월과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비 등 취소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 판정부는 특경법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한 후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 모두 검토했다"며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입증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도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원 중재판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원 중재판정부가 펑전 민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정부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원에 더해 이번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면서 정부가 회수할 소송비용은 약 64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를 거쳐 취소결정문 등 관련 자료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