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권한 커진' 노동경찰, 다음달 독립수사 시험대 오른다
10월 檢보완수사권 폐지 영향
독립적 수사체계 앞두고 불안
"지방정부에 감독권 일부 위임
지역유착 우려 목소리 없앨것"
#. 강원 지역 숙박업소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A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정황과 관련해 사용자 측과 다른 의견으로 강릉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존 근로감독관과 교체 요청에 따라 바뀐 근로감독관 모두 A씨의 추가 진술 요청을 저버렸다. A씨는 지방노동청과 사측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정원 대폭 증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권한과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근로감독관이 연말부터 지방감독·독립수사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오른다. 외부에선 지역 유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노동당국의 새로운 교육·지방감독 대응방안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 노동경찰 독립수사 시험대
1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는 근로감독관의 비중은 특별사법경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한다. 전국에 지방청을 두고 있고, 근로감독 특성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고용노동청 인원(정원 기준) 8339명, 내년에는 지방인력이 9743명까지 불어난다.
이처럼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복병을 만났다. 형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 각 분야의 특사경 역시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일선 감독인력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사체계를 앞두고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는 전언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도 노동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검찰의 민형사상 조언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들도 특사경과의 관계에서 지금도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전의 수사 지휘처럼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존 상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서도 신규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기르고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핵심사건유형, 업무 순서 및 기준 표준·일원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新지방감독체계 가동
지방정부에 일부 노동감독권을 이양·공유하는 등 새로운 지방감독체계도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역 유착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복수의 장치를 뒀다. 위임 범위와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후조치 등으로 제한했다. 진정·고소·고발 등 신고사건, 노동관계법 관련 인허가, 노조법·파견법 등에 대해선 여전히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한다.
아울러 감독 대상과 관련해 중앙·지방정부가 사전에 대상을 함께 검토하는 등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착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해야 할 곳을 빼주거나 안 해야 할 곳이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난다"며 "수사 과정도 감독관과 지방관서 등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고, 통제체계를 표준화해 모니터링을 효율화하는 등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기도와 제주도가 1호 협력 지방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 한다고 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다만 감독 규모 등에 따라 (협력) 수요가 굉장히 클 것 같다. 처음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부터 천천히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