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상대 2조원대 분쟁 완승
6년 걸쳐 진행된 ISDS 마침표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 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원 중재에 이어 취소절차까지 모두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불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 판정부의 판단도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펑전 민이 제기한 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인 펑전 민에게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난 2024년 원 중재 승소에 이어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2조원대 ISDS 분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펑전 민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기관이 주선·지급보증한 대출을 통해 약 3800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이 담보로 확보한 파이코리아 주식을 처분했고 이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 나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펑전 민은 이후 담보권 실행과 국내 민·형사재판 과정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었고 청구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제공됐으며 판정 이유 역시 충분히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