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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첫 구형량 관심 [이주의 재판 일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尹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첫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해 왔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관련 진술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전제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7일에는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앞서 서울시는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대상 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용도구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케이블카의 반세기 독점 해소 등 공익성을 강조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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