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형 NPE 키워 특허수익 창출… 글로벌 IP 분쟁 맞서야" [한일 변리사회 교류 확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회장, 권리행사·수익화 강조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형 NPE를 육성해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 일본변리사회 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특허의 출원·등록을 넘어 분쟁 대응과 권리 행사, 수익화로 확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NPE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침해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내는 회사다. 해외 NPE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 공세를 벌이면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특허가 주요 수익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NPE의 해외 활동도 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국 NPE 또는 이들이 미국에 세운 자회사가 지난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은 34건으로, 2022년 6건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 21건과 비교해도 61.9% 늘었다. 디지털통신과 컴퓨터 기술 등 정보기술 분야에 소송이 집중됐다.

전 회장은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NPE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형 NPE를 만들어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식재산처에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분쟁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특허청이 출원과 심사를 주로 담당했다면 지식재산처는 특허 등록 이후의 활용과 권리행사, 분쟁 대응까지 역할이 확대됐다"며 "모든 혁신산업은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 NPE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소송이 발생한 뒤 기업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인 것도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전 회장은 "한국 법원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가 출발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5배 정도는 돼야 현실적인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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