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계약, 스마트폰으로 다시 살린다…삼성생명 모바일 부활
[파이낸셜뉴스]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중단된 보험계약을 스마트폰으로 되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부활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계약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리는 절차다.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 가운데 해지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담당 컨설턴트를 직접 만나 부활 청약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 같은 대면 절차를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했다.
고객이 콜센터나 컨설턴트를 통해 계약 부활 의사를 밝히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모바일 신청 안내가 전달된다. 고객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부활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는 휴대폰 인증과 함께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도 제한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피보험자가 1명인 개인 고객 계약에 한해 모바일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부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전 알릴 사항' 고지 절차도 간소화했다. 해지된 기간 동안 별도의 병력이 없을 경우 관련 질문을 자동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가입한 특약을 기준으로 필요한 고지 항목만 선별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력 부담을 낮췄다.
부활 청약 이후에는 해지 기간에 발생한 병력 등에 대한 고지와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가 완료되고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부활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